기술탈취·계약서 미작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기술탈취·계약서 미작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0.12.23 17:09
  • 수정 2020.12.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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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중기중앙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면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없앨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 건의
12월 23일 오후 4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 가운데)와 면담을 가지고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 ⓒ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2월 23일 오후 4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무실에서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던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불공정거래 제도개선사항을 법 개정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21대 국회에는 기술탈취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 기술유용을 금지하는 상생협력법도 계류 중이다.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추가로 하도급법이 갖춰야 할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에는 ▲계약서 미교부 제재 강화 ▲가단가 적용 금지 ▲협력사 직원 비인격적 대우 금지 ▲하도급 감독관 신설 등이 있다.

기술탈취 땐 민사제제를 강화해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계약서를 미교부 했을 때의 제재도 평가기준을 강화해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가단가 적용방식도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에서 합의로 변경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설치해 불공정거래를 수시로 단속하는 등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하도급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올해부터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연구·신고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이어왔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2%가 대·중소기업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바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도 납품단가 인하, 원사업자 직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기술탈취, 경영간섭 등이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으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그간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수직적인 전속거래 관행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노동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현이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가 관련 법 개정 등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도 “소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과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대기업의 58.6%에 그치는 등 대·중소기업 격차가 큰 상황이다”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불공정거래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추진과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