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을지로위원회 “사회연대세 신설로 코로나19 극복하자”
참여연대·을지로위원회 “사회연대세 신설로 코로나19 극복하자”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2.05 14:30
  • 수정 2021.0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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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소득 얻는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증액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 필요··· “국민의 삶이 무너져 간다”

요즘 ‘화수분’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인다. 화제의 시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정책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살림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샀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자영업자들은 4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자영업가구 재정은 화수분이냐”며 ‘인색한 곳간지기’ 홍남기 부총리를 규탄했다. 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도 ‘화수분’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재정의 화수분이 아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희생도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사회연대세’ 신설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펜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증액해 사회연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연대세 신설과 이에 따른 3대 패키지 법안을 제안했다.

2월 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3대 패키지 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코로나19 손실보상피해지원 담은 ‘특별법’으로 피해 보상해야

참여연대가 제안한 입법안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와 단절에 처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조치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안이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피해지원법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비율로 임대료를 분담하고, 금융/제세공과금에 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상 특례제도를 적용해 정부가 2년간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이 제안됐다. 코로나19에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2024년까지 부과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28%(현행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영리·비영리법인에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미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소득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일 때 52%(현행 42%), 10억 원을 초과하면 60%(현행 45%)를 부담하게 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업종별 집합금지나 제한 명령이 수반되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경우 헌법에 근거하여 보상해야 하나 감염병예방법에 보상 규정이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수십만 명의 피고용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파산, 폐업, 생계의 위협에 내몰린 국민에게 시급하고, 안정적이며 정기적인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방역의 지속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2월 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진행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3대 패키지 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참여연대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재정상의 부담 때문에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사회연대세로 이 어려움을 함께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오늘을 계기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재원도 마련될 수 있기를 을지로위원회도 바란다”고 전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을 살리고 있는데 우리 국가는 국민에게 빚을 지라고 한다”며 “이러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하라고 할 수 있겠나. 손실보상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고 발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렇듯 재원마련 방안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지원, 파탄 지경에 이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정책은 국가의 마땅한 역할이다. 사회연대세 신설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