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노동자 유일한 생계수단은 휴업수당”…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될까?
“항공노동자 유일한 생계수단은 휴업수당”…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될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1.03.03 18:00
  • 수정 2021.03.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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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상향해야”
이달 중 항공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결정될 듯
무급휴직 공항 · 항공 노동자들이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가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이달 말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항공·공항노동자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90% 일괄 적용 등을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인천공항·항공노동자들은 1년 넘게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생계의 위기를 겪어왔다”며 “오는 31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무급휴직’을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정부에서 휴업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될 경우, 휴업수당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것이라는 게 투쟁본부의 설명이다.

투쟁본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240일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90% 일괄적용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사업장 감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안정 등 산업생태계 유지와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중견·지역 기반 저비용항공사 활로 마련 ▲방역 기반 점진적 운항 재개 추진 ▲대형 항공사 조기 안정화 및 국민편의 제고 ▲항공금융 시작 ▲지역 상생 공항주변지역 개발 추진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말 종료되는 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이재갑 장관이 제주항공 서울지사를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3월 중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