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하고 기간 연장한다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하고 기간 연장한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3.17 13:29
  • 수정 2021.03.17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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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영화, 항공기 부품제조 등 6개 업종 추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8개 업종은 1년 연장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일 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지정하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원기간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대상에 추가된 6개 업종은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영화업,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달 31일 특별고용지원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던 8개 업종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 더 지원기간을 늘린다. 해당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다. 이들 업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으로 전체 평균인 3%를 크게 웃돌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며, 한도액은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1인당 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2/3→90%)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 데도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추가)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추가) 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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