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6월 고용절벽’ 한시름 놔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6월 고용절벽’ 한시름 놔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6.04 11:38
  • 수정 2021.06.04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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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올해 최대 270일까지 지원
지난해 지원 대상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이 84% 차지
ⓒ 참여와혁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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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여행업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됐다.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6월 만료 예정이던 사업장은 9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장은 기존 180일에 90일을 더해서 올 한 해 총 270일간 유급휴업, 휴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3개월 늘어나면서 6월 말 고용절벽을 맞이할 가능성은 적어졌으나, 코로나19 여파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지급기간 연장 목소리는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는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1일 6만 6,000원의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발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은 7만 2,000개 사업장, 77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지원 금액은 총 2조 2,779억 원이다.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3만 6,000개 사업장의 26만 명 노동자에 대해 6,524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2.6%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21.0%), 숙박 및 음식점업(12.9%), 사업시설관리업(10.6%)이 뒤를 이었다.

이어 사업장 규모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83.9%를 차지해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0.8%에 그쳤으며, 10~30인 미만 사업장은 12.5%, 30~100인 미만 사업장은 2.9%를 차지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모두 15개로 조선,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항공기취급,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