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삭감? “코로나19 고용유지정책 물거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삭감? “코로나19 고용유지정책 물거품”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11.04 19:28
  • 수정 2021.11.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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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반토막···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종료도 다가와
공항·항공노동자들 “인천공항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복구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등을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들이 코로나19 고용유지정책을 유지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복구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은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항공업, 관광업, 여행업 등의 산업에서 실업을 줄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장치로 꼽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이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사업장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 중이다. 휴업·휴직수당의 평균임금 70% 중 최대 90%가 지원된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지난해 대비 56.4% 줄인 7,747억 원으로 책정해 제출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도 내년 3월 31일 지급기한이 종료된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이달 지원금이 끊긴다. 정부가 지난 9월 15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30일(연 최대 270일에서 300일)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과 12월을 고용유지지원금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11월 1일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 날이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 첫 날이기도 하다. 특히, 무급휴직으로 전환된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벌써부터 다가올 2022년이 두렵기만 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편성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산삭감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가 동시에 발생하면, 2년의 고용유지는 물거품이 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19조 2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3년 연속해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코로나19 이후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견뎌 온 사업장들이 3년째인 내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주장이다.

남기용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ACS지회 사무장은 “3년 연속 같은 달에는 지원금 신청이 안 된다고 한다. 2년간 정부대책을 믿고 버텨온 노동자들이 왜 끝내 좌절해야 하냐.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퇴사를 하라는 것과 같다”며 “시간이 많이 없다. 이미 시작된 무급휴직, 종료되는 지원제도, 2년의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들 시행령이 눈앞에 있다. 코로나19 시기 고용유지정책의 결과는 내년 결정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엄중한 시기임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운반하는 인천공항 하청업체 노동자다.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용포기를 막아달라”는 노동자 3,520명의 서명을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의원실에 전달했다.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2년간 어두운 터널을 견뎌 온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항공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회복 속도를 고려한 예산심의가 진행돼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시켜야 무급휴직 양산과 사업주의 고용유지 회피를 막을 수 있다. 인천공항·항공노동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