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부당해고 맞다”...방송작가 노동자성 첫 인정 
“MBC 부당해고 맞다”...방송작가 노동자성 첫 인정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1.03.23 11:11
  • 수정 2021.03.23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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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방송작가 노동자성 불인정한 지노위 ‘각하’ 판정 ‘취소’
언론노조 “MBC는 해고 방송작가 속히 복직시켜라”
19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MBC 보도국에서 일하다 해고당한 두 방송작가가 중노위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방송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두 방송작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에서 두 방송작가의 부당해고와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내린 1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지노위는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방송작가의 부당해고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는 “이번 중노위에서 MBC는 해당 작가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20년 전 대구·마산MBC 방송작가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고등법원 판례를 주요한 논거로 들이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은 “MBC 사측은 이번 중노위 판정을 겸허히 인정하고 판정문 송달 이전에라도 조속히 원직 복직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며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MBC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방송사는 자사 내 비정규직 실태를 점검하고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구제신청을 한 두 방송작가는 2011년부터 9년간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부 꼭지를 맡아 일하다가, 작년 6월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이유로 해고됐다. 구제신청인 중 한 명인 김아무개씨는 매일 고정된 장소로 출퇴근하며, 사내 보도시스템에 접속해 데스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고 증언했다.

MBC는 판정서를 받은 시점부터 복직구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중노위 판정서는 판정 후 30일 안에 전달된다. MBC가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참여와혁신>은 이번 중노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MBC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