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익위원 선출·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민주노총, ‘공익위원 선출·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4.20 17:30
  • 수정 2021.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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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제도 목적에 맞게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결정해야”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인상률… “공익위원 노사공 추천 인사로 위촉해야”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0일 열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최저임금 제도에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민주노총은 지난 2년간 목적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됐으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됐다. 2018년 인상률과 2019년 인상률이 각각 16.4%, 10.9%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대폭 낮아진 인상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돼 제도의 목적이 상실됐다는 지적도 따른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목적에 맞게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반영해야 하고, 지난 2018년 개악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2020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배경에 현 공익위원 9명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서로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익위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최저임금 인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 어려움’으로 인식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 건물주 갑질, 정부의 부실한 정책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도 참석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이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창조 간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해 제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폐지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경제적 약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노총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구호로 외치고 있지만, 노동자위원 최초요구안에 담길 구체적인 인상률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최초요구안은 양대 노총 노동자위원과 최저임금연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시점은 2017년까지는 최저임금연대 차원에서 협상 이전에, 3년 전부터는 협상 진행 과정에 양대 노총이 협상장에서 공동 발표했다”며 “올해는 저임금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협상 이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내세워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명확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내지 전년 수준의 낮은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첫 회의부터 노사의 의견이 크게 갈린 만큼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