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 생계비’로 결정돼야”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 생계비’로 결정돼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5.25 18:12
  • 수정 2021.05.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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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1.5%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인상률”
“지난해 월 225만 원(시급 1만 770원)보다 높은 액수 요구하게 될 것”
민주노총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및 유임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및 유임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인건비 부담을 내세워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하는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1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요구안, 최저임금 인상불가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밝혔다.

먼저,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결정 기준을 지난해 최저임금 요구안에도 적용해 2021년 최저임금으로 월 225만 원(시급 1만 77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에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지난 2년 연속 최저인상률에 따른 임금 손실분 등을 노동계 요구안에 담을 거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에 담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지난해 요구안보다 높은 액수를 전망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국노총과 논의 후 공동 요구안을 낼 예정이라 민주노총이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최저인상률을 기록한 것에 대한 손실 충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가 없었다는 걸 고려하면 (액수가) 작년 요구안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최저임금 실태 왜곡해”

이어서 정경은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불가론’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차례로 16.4%, 10.9%, 2.9%, 1.5%를 기록했는데, 16.4% 인상률을 보인 집권 1년 차의 경우 전직 대통령 임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또한, 2019년 인상률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높을 뿐, 2020년과 2021년에는 역대 최악의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된다는 주장 역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6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저임금 의견 조사를 벌인 결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고,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 인력 감원’(12.8%)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민주노총이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경은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제시하며 “경영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업장이 전국 곳곳에서 도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업체 수와 임금노동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 수는 2017년 401만 9,872개, 2018년 410만 3,172개, 2019년 417만 6,549개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임금노동자 수도 △2,000만 6,000명 △2,004만 5,000명 △2,055만 9,000명으로 늘어났다.

정경은 연구위원은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2020년 임금노동자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원인”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용주와 소상공인은 재정 투입을 통해 구제해야 하며 최저임금 억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이 높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319만 명(최저임금 미만율 15.6%)에 이른다고 발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근거로 삼은 최저임금 미달자 319만 명(15.6%)은 월급제 등 다른 임금지급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함한 통계”라며 “시급제 외의 임금지급형태는 임금의 구성이 복잡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알기 어렵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통계상의 허수가 발생하는 등의 오류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경은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급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는 2만 3,000명으로 1.1%에 불과하다”며 “시급제를 제외한 월급제 등의 임금형태에서만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는 추정은 비합리적이며 임금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유임과 노동자위원 위촉 방식을 규탄하며 지난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달 15일 예정된 제3차 전원회의 복귀 여부에 대해 “3차 전원회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5명에 대한 정부의 재추천 절차를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제1노총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하고, 위촉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정부를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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