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맞은 학교비정규직 “법적 근거 마련하라”
노동절 맞은 학교비정규직 “법적 근거 마련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5.01 17:19
  • 수정 2021.05.0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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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방과후강사노조·예술강사노조,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촉구”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1일 국회 앞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연희 오카리나 방과후강사가 ‘늙은 노동자의 노래’를 연주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 작업복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 푸른 작업복에 새겨진 꽃다운 내 청춘 / 푸른 작업복에 새겨진 해방노래 ♪ 

5월 1일 노동절 오후 국회 앞, ‘늙은 노동자의 노래’가 오카리나 연주를 타고 흘렀다. 

노동자들의 기념일에 “더는 법적 근거 없이 일하고 싶지 않다”며 국회 앞에 선 학교비정규직의 분노를 일순 가라앉힌 주인공은 강연희 오카리나 방과후강사. 20년 넘도록 학교에서 오카리나를 가르쳐왔지만 방과후강사라는 직종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수많은 차별과 배제를 겪어온 그는 30만 학교비정규직을 위로했다.

강연희 방과후강사를 비롯해 학교비정규직이 조직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교노동자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90개 직종이 넘는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일해왔는데도 이들을 위한 법이 단 하나도 없다”며 “학교 안 노동자들을 유령 취급하지 말고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들을 위한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이라 불리는 학교비정규직(약 17만 명)과 방과후강사·예술강사 등 비정규직(약 16만 명)을 합치면 이들은 전체 교직원의 40%이상을 차지한다. 법적 신분은 물론 정원·채용·복무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이들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지자체·학교별 차별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교노동자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방과후강사들은 26년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했는데 강사법에도 직종 명시가 안 됐다”며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서 해마다 강사들을 채용하면서 왜 근거 법안을 만들지 않는가. 우리를 위한 법안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혜진 서울 구암유치원 급식조리사는 배치기준의 근거가 없어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유혜진 조리사는 “학교 급식노동자 한 명당 급식인원은 130~150명으로 공공기관의 두 배 수준이다. 우린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역별 배치기준도 천차만별인데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통일된 배치기준과 복무지침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리 초등스포츠강사도 “교육공무직의 정원과 복무를 규정하고 보호해주는 법이 없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교사, 공무원은 법에 근거한 명확한 복무지침이 내려와 코로나19 등 재해상황에서 보호를 받지만 우린 지침이 없어 학교에 남아야 하거나 고유 업무 외에 업무를 떠맡아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윤태경 예술강사는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 일을 시작해 22년차 예술강사지만 대학생이 된 아이는 아직 아빠의 직업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며 “예술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진정한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은 “교육공무직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이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학교 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담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됐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2011년 9월 공무직전환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부터 해마다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어느 국회의원도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신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 촉구한다. 학교 비정규직을 더는 법적 근거 없이 내버려 두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