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노조, ‘초등 전일제 학교’ 윤석열 공약 이행 촉구
방과후강사노조, ‘초등 전일제 학교’ 윤석열 공약 이행 촉구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4.13 15:32
  • 수정 2022.04.1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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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법적 지위 보장’도 요구
ⓒ 방과후강사노조
13일 방과후강사노조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초등전일제 방과후학교 공약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방과후강사노조

방과후강사들이 방과후학교 운영시간이 확대되는 ‘초등 전일제 학교’ 공약 이행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촉구했다. 또한 수업 주체인 방과후강사들의 법적 지위 보장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경희, 이하 방과후강사노조)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방과후학교를 확대해 초등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다”고 후보 시절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기존 돌봄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1인 1기 특기·적성·특별활동 중심의 에듀케어(교육형 돌봄)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이 공약은 새로운 시대가 정규 교과 중심의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 돌봄까지 책임지는 학교의 모습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자의 방과후학교 공약이 자칫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속이 알찬 실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법제화, 
강사 처우 개선 선행돼야”

다만 방과후강사노조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엔 방과후학교 수업의 주체이자 정책 실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과후강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과후학교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강사들의 법적 지위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전국 약 12만 방과후강사들은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 중에서 그 수가 가장 많지만, 법적인 채용 근거가 없으며, 강사 직종 중 유일하게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맺는다”며 “법적 채용 근거 없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과후학교가 운영돼 강사들의 고용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실업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방과후강사가 얼마나 취약한 직종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법적인 장치가 없이 방과후학교가 학교장 재량이라는 파행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에서 주산을 가르치는 김진희 강사는 “요즘 계속 학부모님이 아이가 주산을 재밌어 한다며 수업 요일을 기다린다고 문자를 주셨다. 방과후강사 하길 잘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러다가도 이제 곧 월급을 받게 되는데 이번 달에는 또 얼마나 떼일지 한숨이 절로 난다”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수업료 환불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의 감염은 강사의 잘못이 아닌데 벌써 2년 이상 수업료는 환불되고 있다. 공교육 기관에서 말이 안 된다. 정부는 방과후강사의 수업료를 보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산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6,200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오후의 선생님’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할 방과후강사들을 공교육의 엄연한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과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과후강사노조
13일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 방과후강사노조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 방과후강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