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논란 지속, “카젬 사장 구속하라”
한국지엠 불법파견 논란 지속, “카젬 사장 구속하라”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5.24 17:53
  • 수정 2021.05.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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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서 불법파견 인정 후 2020년 7월 다시 기소돼
​​​​​​​한국지엠, “갑작스러운 면이 있다” … 비정규직지회, “재범에게 더 높은 형량 내려야”
ⓒ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24일 오전 9시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불법파견 재범 한국지엠 카젬 사장 구속해야 기자회견’ 현장 ⓒ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검찰이 2020년 7월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이후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창원지회(지회장 배성도)‧부평지회(지회장 임권수)는 24일 오전 9시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재범 한국지엠 카젬 사장 구속해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지엠에서는 2005년 이후 불법파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05년 당시 노동부는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 공장이 조립, 차체, 도장, 자재 보급, 반제품(KD) 등 직‧간접 생산영역에서 일하는 843명의 사내하청 노동자(6개 하청업체)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13년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 끝에 당시 닉 라일리(Nicholas Reilly) 지엠대우 사장은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부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한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잇따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은 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어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2차‧78명)과 2017년(3차‧114명)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재판은 2018년 1월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혐의를 고발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보강수사에 나선 검찰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21일 한국GM 법인과 카젬 사장 및 한국지엠 임원, 협력사 사장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 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1,719명(24개 업체)을 불법파견 받았다는 것이다(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법정에 출석 중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왼쪽) ⓒ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지회는 카젬 사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2013년도 닉 라일리 전 사장이 불법파견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변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수익을 얻어왔다”면서, “불법파견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국지엠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고용노동부‧법원에서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절차적으로 성실히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지난 2~3년간 시정 명령이 없다가 1,700여 명의 규모의 불법파견 혐의를 묻는 건 갑작스러운 감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