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8곳 중 7곳, 코로나19 회의에 노조 없어
의료기관 8곳 중 7곳, 코로나19 회의에 노조 없어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6.10 22:04
  • 수정 2021.06.10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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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 10일 발표
코로나19 대응 회의에 노조 참여하는 의료기관 12.7%
“노조 참여 보장, 정확한 대책 마련 위한 필수 조치”
방호복을 입은 코로나19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코로나 환자와 공동 화장실 사용, 음압기도 없는 병실에서 일하다가 저도 감염됐습니다”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인간띠잇기를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지난 3월 22일 방호복을 입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저도 감염됐습니다”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인간띠잇기를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투명성 강화가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증명된 가운데 자체 코로나19 대응팀 회의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8곳 중 7곳에 달한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93개 지부 10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대응 논의 테이블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곳이 13곳(12.7%)뿐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 22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논의에 노동조합과 함께한 의료기관은 ▲사립대병원 3곳(경희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을지대병원) ▲지방의료원 4곳(강릉의료원, 청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인천의료원) ▲국립대병원 1곳(충남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4곳(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서남병원, 국립재활원, 서울보훈병원) ▲민간중소병원 1곳(부산성모병원)이다.

코로나19 대응방침이 마련되거나 확진환자가 나오면 감염관리실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노동자들에게 공유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원 제보를 받은 후 병원에 상황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병원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연해 그대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숨기려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실태조사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기 전엔 (병원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 방침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조합원의 제보가 있으면 그때그때 현황을 파악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책을 요구한다”, “병원이 대응 상황을 노동조합과 공유하려 하지 않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코로나19 대응팀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주 회의체에서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침을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제안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을 때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과 변동 내용 등을 감염관리실에서 업데이트해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의료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결정에 대한 설명도 없고 동의 여부도 없어 혼란을 겪었다”, “정보와 지침이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조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노동조합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팀 회의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의료현장 상황과 지침을 전 직원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공유하고, 실태를 반영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했다.

이달부터 교섭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팀 회의에 노조 참여 보장 ▲코로나19 감염예방, 격리, 치료에 따른 적정휴가 부여 ▲감염병 확진 시 업무상 재해 처리 등을 200개 지부 공동요구안으로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