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위아 평택공장 불법파견 맞다”
대법원, “현대위아 평택공장 불법파견 맞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07.08 22:17
  • 수정 2021.07.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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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부품사 중 불법파견 첫 대법 인정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2~3차 소송자 아직 남아있어”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 ⓒ 금속노조

현대위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사내하청업체 위주로 돌아가던 제조업 공장의 고용형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과 현대위아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경기대책위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 중 하나다.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모듈 등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본사는 창원에 있으며, 평택, 울산, 서산, 안산, 광주에도 공장이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18다243942(병합))은 금속노조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영일, 이하 지회)의 소송 제기로 시작됐다. 지회는 2013년 5월 결성돼 2014부터 불법파견 소송에 나섰다. 2016년 1심, 2018년 2심에서 지회는 승소했다.

법적인 쟁점 사안은 사내하청업체에 업무의 전반을 모두 넘겼을 때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였다. 현대위아는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현대위아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직원 3,100여 명 중 2,000여 명이 사내하청업체 소속이다. 정규직 없이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로 돌아가는 공장도 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도 마찬가지다. 정규직 60명, 사내하청 노동자 2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택공장은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뉘는데, 1공장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반면, 2공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로만 운영된다.

실제로 재판에서 현대위아 측은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이 담당하는 엔진조립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는 엔진가공 업무와 연동이 없으며 특히, 2공장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담당하는 공정 자체가 없고 오로지 사내하청만으로 운영된다’며 근로자파견관계조차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업무를 온전히 사내하청업체가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불법파견을 판정하는 근거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지휘·명령’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는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를 실질적으로 작성한 이는 현대위아라는 점 ▲사내하청업체 관리자는 현대위아의 지시결정 사항을 전달한 뿐이었다는 점 ▲현대위아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교육 및 작업 변경 내용을 꾸준히 지시했다는 점 ▲공정별 투입 인원에 대한 권한을 현대위아에서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이 전부 인정됐다.

지회는 “그동안 현대위아는 법원의 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평택공장 내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다”면서, “이후 소송 취하 및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에 응하는 자들만 새로 설립한 회사로 고용을 보장해주고 평택공장에서 그대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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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대위아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파견노동 사용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위아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아직 2, 3차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남았다. 이번 승소가 끝은 아닌 것”이라면서 “다만 현대위아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지수다. 승소한 조합원들을 평택공장이 아닌 타 지역으로 발령 낸다든지, 정규직 전환 이행을 안 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영차총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사를 표했다.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