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Q&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7.12 19:08
  • 수정 2021.07.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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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노사 모두에게 반발 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해 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질병) 시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올해 1월 26일 공포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9일 정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은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 담겼다.

입법 예고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일문일답을 공개했다. 아래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클립아트코리아
ⓒ 클립아트코리아

-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규정(제2조)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제2조제9호)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가목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한다.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본다.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어 가목에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가목에 있는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된다.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

-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이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법 위반 시 처벌이 따르는 만큼 중대산업재해인지가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사고성 재해처럼 특정 질병 유발 요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는 등 인과관계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중대산업재해 중 하나인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든 것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규정)

또한,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아울러,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자칫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상 및 중대시민재해의 질병 관련 규정과 규정방식이 상이하고, 법률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급성중독을 예시하여 위임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든 직업성 질병을 다 포괄하라는 의미로 질병의 범위가 위임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사고성 재해 방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점도 고려했다.

-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그 자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치의무를 규정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관리상 조치 의무의 내용은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미이행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안전보건 전문인력 외에도 위험작업에 대하여 2인1조 배치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은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목표설정 △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절차 마련 △안전 및 보건 예산 및 인력 확보 △종사자의 의견청취 △위기대응 절차 등의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위험작업 2인 1조 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보다는 개별 관계 법령에 안전 및 보건조치의 하나로 세세한 기준으로 우선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와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것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관계 법령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 해당되는 것으로 법률의 목적과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원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 건설업의 경우 시공순위 상위 200위 내 기업에 안전보건조직을 두도록 규정한 이유는?

연간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건설업 시공 능력 순위별 상시 근로자 수를 추정한 결과 200위 이내 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500명과 유사하다. 또 건설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기 전에 산업재해 발생비율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다. 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게 할 필요성이 다른 산업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