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도 “경남교육청, 방과후강사 사용자 맞아”
중노위도 “경남교육청, 방과후강사 사용자 맞아”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07.27 11:28
  • 수정 2021.07.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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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노위, 경남교육청 방과후강사노조 교섭 상대로 인정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판정 결과 파급력 주목
학습지강사, 방과후강사, 택배퀵 배달노동자 등 서비스연맹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에 대한 차별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 학습지강사, 택배퀵 배달노동자 등 서비스연맹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해 2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코로나19에 대한 차별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서비스연맹

중앙노동위원회가 경상남도교육청이 방과후강사노조의 단체교섭 상대가 맞다고 재확인했다. 특수고용직인 방과후강사들이 나머지 시·도교육청과도 단체교섭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에 따르면 전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방과후강사는 학교장 또는 용역업체와 보통 1년마다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번 판정은 방과후강사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교육청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앞서 방과후강사노조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경남교육청에 지난 4월부터 총 세 차례 교섭을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방과후강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난 2월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공운수노조·여성노조 등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미 거쳤으므로 방과후강사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노조였다.

이에 방과후강사노조는 지난 6월 10일 경남지노위에 경남교육청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했다.

지노위, 경남교육청 사용자성 인정

경남지노위는 지난 6월 21일 방과후강사들과 경남교육청이 각각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와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대다수 방과후강사들의 주 수입원이 강사료인 점 ▲위탁계약서는 교육청이 배포한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라 정형화된 점 ▲수업 준비 소홀 및 무단 결강 등의 사유로 방과후강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방과후강사가 경남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봤다. 

또한 경남지노위는 ▲방과후학교가 교육부 고시에 의해,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라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저소득 및 농어촌 지역 방과후수업은 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남교육청이 방과후강사를 일정한 정도로 지휘·감독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남지노위는 방과후강사노조가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했고,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경남교육청이 방과후강사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노동조합이 진 판정이지만, 경남교육청이 방과후강사노조의 단체교섭 상대가 맞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다. 

이후 새 국면이 전개됐다. 올해 초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친 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공운수노조, 여성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려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지난 6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과후강사노조도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방과후강사노조, 단체교섭 문 열리나?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노위에서 이겼는데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경남교육청의 행보가 나머지 시·도교육청과 방과후강사노조 간 단체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노위의 판정만으로 첫 단체교섭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열고 경남교육청의 재심 신청을 각하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지노위에서 이긴 경남교육청이 재심을 신청한 상황 자체가 맞지 않다”며 “오후 4시경 심문회의를 시작했는데 20분도 안 돼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공동교섭단에 들어갔지만 향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경희 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인 학교비정규직과 방과후강사는 고용형태 등이 달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후강사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마다 단체교섭 시기가 다른 만큼 나머지 시·도교육청에도 순차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