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구속 위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지 않겠다”
민주노총, “구속 위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지 않겠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8.11 11:38
  • 수정 2021.08.1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경수 위원장,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시간 기자회견 열고 불출석 입장 발표
입장 발표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과세계
입장 발표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과세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경수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시간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양경수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예정대로라면 양경수 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하지만, 같은 시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 이유에 대해 그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소환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조사에서 7.3 노동자대회와는 상관없는 심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는 이미 규명해 놓고서는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할 것인지를 집요하게 물었고,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가 하반기 총파업을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심문도 계속됐다”며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한 것을 두고 재범의 우려로 포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과 관련해 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역시 대리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의견서를 따로 제출할 예정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 책임 전가, 민주주의의 훼손, 노동자 문제의 외면을 방관할 수 없다”며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이 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양극화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탄압으로 110만 노동자들을 꺾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기 바란다”며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날짜가 10월 20일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달 23일 제7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1년 총파업 투쟁 결의의 건’을 안건으로 올리고 하반기 총파업 날짜를 최종 확정한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앞으로 민주노총 앞에 쉽지 않은 길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 조직이 이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 사회 대전환을 위한 10월 20일 총파업으로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