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8.10 12:05
  • 수정 2021.08.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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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종교단체 10일 기자회견 열고 “마녀사냥식 표적탄압 중단하라”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일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자대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걸 방역 당국이 확인했음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산재·중대재해 비상대책 촉구, 구조조정 저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2가 사거리 일대에서 8,000명 규모(민주노총 추산)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보다 더 앞선 지난 5월 1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 속 방역지침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이를 양경수 위원장이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전날 진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이후 검찰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고,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7.3 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쳤고, 노동자대회를 통한 감염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차별적 방역’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돈 없는 노동자와 농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건 또 다른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촛불에 대한 배신이며 차별적 방역 조치”라며 말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노총은 고통받는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해 앞장서서 투쟁한 죄밖에 없다”며 “한국진보연대는 코로나19 확산 조건에서도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아픔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경의를 보내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것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재벌적폐의 상징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같은 날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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