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심각… 개정·시행령 보완 필요”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심각… 개정·시행령 보완 필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1.08.11 15:19
  • 수정 2021.08.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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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11일 오후 온라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 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 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담긴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법 제정에 반대했다. 지난해 말 법 제정 이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8월 23일까지)를 했지만,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현장의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관련 기사: 노사 모두에게 반발 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

경총은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 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고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여 수사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하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도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안)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3~4일 휴식으로 회복 가능한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 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시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안)만으로는 기업들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산재 예방의 효과성도 없는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보완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영계도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산재문제를 기업의 책임과 CEO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라며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는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