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충주노조, “진짜 사용자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충주노조, “진짜 사용자는 현대모비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12.09 18:41
  • 수정 2021.12.09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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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서 제출
450여 명 규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진행 중
ⓒ 금속노련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
9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현대모비스 불법파견 규탄 기자회견. ⓒ 금속노련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

부품 생산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겨왔던 현대모비스의 전략에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노동자들이 반기를 들었다. 현대모비스의 전략은 적법도급이 아닌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은 9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앞에서 현대모비스 불법파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창원, 울산, 진천 공장은 현대모비스가 직접 운영한다. 나머지 10개 공장은 현대모비스와 생산전문협력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품 개발 및 생산 계획 수립은 현대모비스가 담당하고, 실제 부품 조립 및 생산은 협력사가 담당하는 식이다.

여기서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생산관리시스템)’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 협력사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가 작성한 생산계획을 MES으로 전달받아 생산, 자재 공급 및 서열, 설비 보전,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은 그린이노텍이 1공장에서 친환경 부품 생산을, 동우FC가 2공장에서 수소차 부속품 생산을 맡고 있다.

생산전문협력사를 통한 운영을 현대모비스는 ‘적법한 도급계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은 “그 실체는 위장도급이고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직접고용, 도급, 파견 세 가지로 나뉘는데, 도급은 일의 일부를 다른 사용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이 때 원청업체(도급인)는 하청업체(수급인)에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파견은 원청업체(도급인)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가 가능하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파견 허용 업종이 32개로 제한되고, 기한도 최대 2년이다.

위장도급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지배 아래 있다고 판단될 때 성립된다. 불법파견은 원청업체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할 경우 파견근로관계로 간주되는데, 이 때 해당 업종의 파견허용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이 결정된다.

즉,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은 그린이노텍과 동우FC가 현대모비스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운영되고(위장도급), 협력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업무를 수행(불법파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은 “충주공장 노동자들은 현대모비스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속품 생산, 보전, 자재, 품질관리의 업무를 해왔고, 심지어 현대모비스 소속 노동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본래 현대모비스 충주 1공장은 8개 협력업체가 나누어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 그린이노텍이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은 그린이노텍의 인수합병이 자발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현대모비스의 의지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은 “충주 공장의 하청업체들은 무늬만 독립적인 업체일 뿐”이라면서 “자동차 부속품 생산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없었으며, 현대모비스의 기술과 지휘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련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

올해 3월과 10월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은 두 차례 각각 243명, 214명 규모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정에서 불법파견 혐의가 확인된다면 검찰이 추가적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현대모비스충주노조가 충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전에 현대모비스에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은 “충주공장 노동자들이 ‘우리의 진짜 사용자는 현대모비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해 현대모비스와 그린이노텍, 동우FC는 차별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배경”이라며 “만약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계속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한 법적 대응과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모비스충주노동조합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내년 3월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