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억누르는 근로자참여법? 정의당·금속노조 ‘법 개정’ 논의
노조 활동 억누르는 근로자참여법? 정의당·금속노조 ‘법 개정’ 논의
  • 손광모 기자,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1.13 20:59
  • 수정 2022.01.13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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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금속노조, 근로자참여법 개정 논의 시작
“입맛대로 노사협의회 활용해 단체교섭권 침해”
근로자참여법, 처벌조항 신설 및 노사협의회 권한 축소 필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LG 반노조경영 근절·근참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LG 반노조경영 근절·근참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삼성그룹과 LG그룹에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와 정의당은 근로자참여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윤장혁, 이하 금속노조)은 1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LG 반노조경영 근절, 근로자참여법(노사협의회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비슷한 듯 다르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는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담기며, 노사는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노동조합법 33조)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노동조합법 제92조)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근거한다.(헌법 제33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이하 근로자참여법)에 근거한다. 근로자참여법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을 가진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노동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등 17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20조)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말 그대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도상으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구분되지만, 복수노조 사업장이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삼성그룹과 LG그룹에서 근로자참여법의 본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형태로 수십 년째 운영되고 있다”며 “노사협의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LG 반노조경영 근절·근참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LG 반노조경영 근절·근참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단체교섭권 침해

근로자참여법상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여기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직원을 빼고 남은 인원 중에서 조합원 비중이 50% 이상인 노동조합을 말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인원 구성이 상이할 수 있다.

여기서 노사협의회의 협의로 인해 단체교섭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한다.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에서 매년 2~3월 회사에서는 ‘협의’라고 주장하는 노사협의회의 임금교섭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2019년 삼성전자 노사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와 2019년 임금 조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노사협의회 차원에서 임금 인상 수준을 먼저 결정하여 이후 진행되는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맛대로 정하는 근로자위원

LG전자는 크게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직으로 세 개의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 생산직 7,200여 명, 서비스직 3,800여 명, 사무직 3만 여 명으로 총 4만 1,000여 명 규모다.

또한 LG전자에는 현재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LG전자노동조합과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LG전자지회 그리고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LG전자사람중심사무직노동조합이 있다. 2022년 1월 4일 기준으로 LG전자노조는 8,575명, LG전자지회는 317명, LG전자사람중심사무직노동조합은 3,169명이 조직돼 있다.

LG전자가 세 개 직종을 모두 합쳐 총 4만 1,000여 명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3개 노조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LG는 이원화된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기능직(생산직+서비스직)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로 취급하면서 LG전자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부여했다. 사무직은 회사에서 위원선거인을 위촉하고, 그 위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근로자 대표 위촉권을 부여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두 가지 위법 행위를 벌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사업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LG전자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직은 다른 사업단위가 아니다. 특히 LG전자지회는 2019년, LG전자사람중심사무직노동조합은 2021년에 교섭단위 분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격한 노동조건의 차이가 없다는 이유였다. 노사협의회는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역마다 설치할 수 있지만, 직종별로 따로 설치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금속노조는 “적법하게 설치·구성되지 않은 노사협의회에서 2021년 4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하면서 LG전자 노동자 개인의 연장노동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했다”며 “더욱이 2021년 11월 5일에는 연장노동 제공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는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LG 반노조경영 근절·근참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LG 반노조경영 근절·근참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LG전자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도 마찬가지다. 하이엠솔루텍에는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이엠솔루텍지회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이엠솔루텍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701명 대 276명으로 하이엠솔루텍지회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됐다.

금속노조는 “하이엠솔루텍의 직접고용 노동자 숫자는 1,350여 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려면 675명 이상의 노동자가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는 하이엠솔루텍노동조합이 700여 명을 조직했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2021년 3월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을 받아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해 하이엠솔루텍지회의 교섭은 거부한 상태에서 노사협의회와 의결하고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근로자참여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노사협의회와 회사가 협의하는 권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1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LG 반노조경영 근절·근참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13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LG 반노조경영 근절·근참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오늘 간담회가 대기업의 반노조 경영을 근절하고,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