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 뉴삼성 ‘강요’ 삼성전자 규탄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 뉴삼성 ‘강요’ 삼성전자 규탄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1.12.17 08:32
  • 수정 2021.12.1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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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난달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 발표’… 동의 10% 남짓 구성원 반응 ‘싸늘’
​​​​​​​동의할 때까지 하는 면담·압박메일·설명회… “노동법 위반행위, 관리감독 해야”
16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여전한 노조 부정! 기한 없는 인사제도 동의 강요!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이 내부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데 삼성전자가 구성원의 동의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과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하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여전한 노조 부정! 기한 없는 인사제도 동의 강요!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에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1노조 삼성전자사무직노조(위원장 김항열), 2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위원장 이재신) 3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위원장 김성훈), 4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진윤석) 등이다.

삼성전자의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은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과의 임금협상 중이던 11월 29일 공개됐다. 인사제도 혁신안 중 특히 노조의 반발을 불렀던 내용은 성과관리체제의 변경이었다.

성과관리체제 개편은 10월부터 진행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이다. 교섭 중이었던 사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셈이다.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 회사의 인사제도 혁신안 공개 전인 11월 23일 "삼성전자 인사제도 개악안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존 삼성전자는 인사고과를 통해 연봉등급을 가~마로 나누고 있다. 라 등급은 전년 대비 임금 동결, 마 등급은 전년 대비 5~10% 삭감된다. 더욱이 각 등급 간 비율이 정해져 있어 누군가는 반드시 라, 마 등급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인사고과는 부서장 1명이 담당한다.

삼성전자가 지난 11월 발표한 성과제도는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등급은 그대로 두되, 90%는 모든 연봉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 1명이 인사고과를 좌우하는 그동안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동료평가를 시범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승진에서 ‘직급별 체류 기간’을 폐지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승격세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상대평가’ 방식에서 성과에 따라 누구나 상위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로 전환했다”며 “‘피어(Peer)리뷰’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일반적인 동료평가가 갖는 부작용이 없도록 등급 부여 없이 협업 기여도를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인사제도 혁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자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 혁신안 발표 이후 2주가 넘게 흘렀음에도 인사·재경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다수의 사업부서에서 동의율 10% 남짓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여기서 노동조합의 반발을 더욱 크게 한 것은 삼성전자가 구성원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강요한다는 제보가 속출하면서다.

이원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일부 직원 상대로 동의를 강요하는 글이 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내부 게시판에 매일같이 올라온다. 수위 높은 사례는 제보로 이어지고 있다. 참담함을 금지 못한다”며, “11월부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인사제도 개편안 설명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팀장 및 부서장은 직원에게 하루에도 몇 차례 개인동의 압박하는 메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원일 부위원장은 “팀장 및 부서장은 비동의자 사전에 파악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서명하지 않았는지 묻고. 파트장은 1대1 면담을 통해서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며 “개인 의견과 생각은 하나도 존중 하지 않고 공포와 강압적으로 받아낸 동의에 신뢰성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사제도 개편안 내용 자체도 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도입하려는 인사제도 개편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삼성전자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기존 취업규칙에 비해서 불이익하다. 최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 를 하위고과로 줘도 무방하다”며, “절대평가라면 어떤 기준으로 고과를 주는지 객관적 지표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평가 아닌 멋대로 평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김항열 삼성전자사무직노조(1노조) 위원장,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원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조(4노조) 부위원장, 심성훈 삼성전자노조 동행(3노조) 위원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삼성전자 경영진은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약속했던 것 같이 인사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구성권들이 토론과 더불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동의 받으려하고 하루에 몇 번씩 면담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삼성전자 1, 2, 3, 4노동조합이 금속노조 소속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고 한다면 연대와 지원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