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삼성연대, 공동교섭 요구 및 6대 요구안 발표
금속노련 삼성연대, 공동교섭 요구 및 6대 요구안 발표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2.02.08 15:21
  • 수정 2022.02.0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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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계열사, 지지부진한 교섭 …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나와야”
ⓒ 금속노련
8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삼성연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 개선 6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금속노련

금속삼성연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삼성그룹에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 이하 금속삼성연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삼성연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 개선 6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삼성연대는 금속노련 산하 삼성그룹 계열사 12개 노동조합의 연합체다. 금속삼성연대는 2021년 2월 8일 출범해 공동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룹사 공동교섭을 요구한 배경을 김준영 금속노련 부위원장은 “지난해 삼성연대의 교섭과정에서 회사는 스스로 ‘우리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고백했다. 미전실을 해체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노사협의회 뒤에서 조종하기보다는 그룹사 공동교섭에서 당당히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상훈 금속삼성연대 의장(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해 교섭을 겪어 보니 벽에 부딪혔다. 삼성그룹 각 계열사는 임금인상, 핵심인사 평가 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며 “계열사가 교섭석상에 나오고 논의를 해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교섭 해태이지만 제재할 방도가 없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와 교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속삼성연대는 2022년 6대 공동요구안으로 ▲공통 임금 인상 Base-up 기준 10% 인상 ▲포괄임금제 폐지 및 고정 시간외 수당 기본급 전환, 각종 수당 통상임금 산입 ▲성과인센티브(OPI) 세전 이익 20% 지급 ▲목표달성장려금(TAI) 및 OPI 평균임금 산입 ▲임금피크제 폐지 및 65세 정년 연장 ▲복리후생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10% 임금 인상은 2022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조사결과(전년 대비 9.8~10% 증가), 2021년 체감물가‧소비자물가‧생활물가상승률(3.2%, 2.5%, 3.2% 증가), 2022년 예상 GDP 상승률(3.0%),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김준영 부위원장은 “10% 임금인상이라는 손가락보다는 공동교섭이라는 달을 봐주길 바란다”면서 “사회적으로 삼성에 다니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기 쉽지만, 성과급을 제외하면 임금이 높지 않은 곳은 많다. 공동요구안의 임금 인상률은 가장 처우가 낮은 사업장에 기초했다. 공동교섭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OPI는 회사의 영업이익에 비례한다.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성과제도다. 여기서 삼성은 성과급 산정지표로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이자 등 자본수익과 주주의 기대수익률(배당) 등을 뺀 금액이다. 그렇기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크게 흑자가 나와도 실제 EVA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속삼성연대는 2021년부터 OPI 발생 및 지급 구조가 불투명하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이번 요구안에서 금속삼성연대는 세전이익의 20%를 OPI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그룹 내에 금융계열사가 다수 포진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8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삼성연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 개선 6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금속노련
8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삼성연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 개선 6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금속삼성연대 각 단위 노동조합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요구안 관철을 위한 다짐을 담은 결의서에 서명했다. ⓒ 금속노련

포괄임금제 폐지,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TAI와 OPI의 평균임금 산입 등 요구는 현재 법정에서 다투는 이슈이기도 하다.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SDI울산노동조합,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은 기본급의 20%에 달하는 고정 시간외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야 한다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기본급에 더해 고정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주40시간을 넘어가는 노동시간에 한하여 고정 시간외 수당과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고정 시간외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기준을 정상화하여 연장‧휴일‧심야 등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021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TAI 및 OPI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

오상훈 의장은 “여러 삼성계열사 노동조합들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마냥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공동교섭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방향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삼성그룹 내 제조계열사는 57세부터, 금융계열사는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매해 5%, 10%의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다. 금속삼성연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확보된 재원만큼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더불어 실제 삼성그룹 내에 임금피크제가 고령 노동자의 퇴출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했다.

금속삼성연대는 “1년 전 우리는 5가지 공동요구안을 내걸고 삼성그룹에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동교섭은 물론 요구안조차 아무것도 수용된 게 없다”며 “우리는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악용하면 더 큰 화를 부른다. 삼성이 노사평화와 상생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입장을 바꿔 공동교섭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출범 당시 금속삼성연대는 8개 노동조합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그 수가 12개로 늘었다.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금속삼성연대는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SDI울산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삼성에스원참여노동조합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삼성엔지니어링노동조합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스테코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테코는 삼성전자와 일본 도레이가 51대 49로 합작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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