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노조경영 막을 것" 공동지원단 발대식
"삼성전자 무노조경영 막을 것" 공동지원단 발대식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5.03 16:16
  • 수정 2022.05.0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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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이하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위원장 김항열),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위원장 이재신), 삼성전자노조동행(위원장 김성훈),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이원일) 등 4개 노조가 조직돼 있다. 이중 조합원 수는 4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제일 많다. 다만 1~4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공동교섭단을 꾸려 회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출범한 공동지원단은 공동교섭단과 더불어 양대 노총, 양대 노총 산하 삼성계열사 노동조합, 금속노련, 금속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지원단 출범 배경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들이 공통적으로 '노사협의회로 인한 교섭권 무력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삼성 계열사는 임금 인상 수준을 노사협의회와 결정해 2~3월 발표했다. 그런데 교섭과는 별도로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을 논의하다 보니 교섭에서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

공동교섭단은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체교섭권은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있고, 설령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과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임금 인상 수준을 노사협의회와 협의해 직원들에게 공유한 바 있다. 그에 반해 삼성전자 노사는 아직 2021년 임금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공동교섭단은 공동지원단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 농성 투쟁 지원,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 투쟁, 전국 집중 집회, 노사협의회 불법 교섭에 대한 법률 대응, 국회 토론회 및 노동부 대응 등의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마스크를 쓴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조합원이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깃발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위원장이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