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1, 노동계 ‘누더기 법’ 개정 투쟁 예고
중대재해처벌법 D-1, 노동계 ‘누더기 법’ 개정 투쟁 예고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1.26 15:06
  • 수정 2022.01.2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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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인이 안전‧보건에 선제적 투자 유도하는 게 입법 취지”
민주노총 “경영계, 생명‧안전 보장 아닌 법망 피하기에 골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 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민석 기자 mskang@laborplus.co.kr
작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 노총 긴급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노동계가 입법 취지에 맞는 대응을 경영계에 요구했다. 법망을 피하려 하지 말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업장 만들기’에 집중하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의 실효성을 우려한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활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은)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무자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안전보건 역량 강화보다는 처벌 회피만을 목적으로 (일부 법무법인 등과) 법적 대응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영자 단체 등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법망을 피해 가는 데 골몰한다”며 “시행도 되기 전인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 써왔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 ▲중대재해에 대한 발주자 책임 삭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처벌 수위와 징벌적 손해배상액 대폭 하향 등 원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탓에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누더기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양대 노총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당장 내일인 27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 투쟁을 결의한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교육‧홍보와 함께 법 개정 활동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0.8%)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한 77.6%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8~19일 이틀간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한보총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