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1.27 16:28
  • 수정 2022.01.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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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 개정 요구
27일 서울시 중구 경향신문 사옥 내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등이 정부와 법원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보여준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벌어진 화정동 붕괴 참사는 기업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결국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뿐"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기업과 로펌의 서류잔치와 형식적 법 논리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미만 사업장 등으로 법 적용 대상 확대', '처벌 하한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발언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발언 중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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