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지부, “함영주 부회장 회장 후보 결정 철회해야”
KEB하나은행지부, “함영주 부회장 회장 후보 결정 철회해야”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03.03 14:59
  • 수정 2022.03.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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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회장 후보 결정,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해야”
“시민사회단체와 주총서 함영주 부회장 회장 선출 부결시킬 것”
3일 오전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가 하나금융지주 명동 사옥 앞에서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및 함영주 부회장 회장 후보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위원장 최호걸)가 3일 오전 하나금융지주 명동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과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후보 결정 철회를 사측에 촉구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당시 회추위는 “함영주 회장 후보가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KEB하나은행 노동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KEB하나은행지부는 함영주 부회장이 채용비리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의 책임자로 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은행장으로 재직 당시 공개채용 전형에서 채용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를 통과시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는 11일은 1심 재판 선고 기일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0년 KEB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에 대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책성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함영주 부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행정소송 선고 기일은 오는 14일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호걸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언제까지 하나금융이 부정과 비리의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 책임을 직원들이 져야 하냐”며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회장 후보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호걸 위원장은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앞으로 금융그룹을 이끌어가겠다고 해도 어떤 견제장치도 없다”며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채용비리 지시 등 법률 리스크가 크고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함영주 부회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출을 주주총회에서 부결시키고,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KEB하나은행지부는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출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