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후보 선임 앞둔 국민연금의 선택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후보 선임 앞둔 국민연금의 선택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03.16 20:33
  • 수정 2022.03.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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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이 함영주 후보 회장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ISS, 함영주 부회장 관련 재판과 제재 이유 들며 반대표 행사 권고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에서 '하나금융지주회장 선임 안건 국민연금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위원장 최호걸)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6일 오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앞에서 ‘하나금융지주회장 선임 안건 국민연금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며 추천 철회를 요구해왔다.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불완전 판매와 채용비리 의혹의 책임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와 달리 오는 25일 열릴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는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하나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다른 주주들에게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호걸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자질과 후보 추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후보자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인물이 그룹을 이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명확히 반대의결을 표명하라”고 주장했다.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반대 입장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서도 나왔다. ISS는 함영주 부회장 관련 재판과 제재(채용비리 재판 및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지배구조 실패를 나타낸다며 이사 선임(회장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역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지주 주총 안건에 대해 ISS와 의견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또한 안건으로 상정된 김정태 회장의 특별공로금 50억 원 안건에도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SS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사외이사 3인(양동훈, 허윤, 이정원)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자격 우려에도 후보자로 지명한 책임과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결정이 중요해졌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여부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다룬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흔히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부르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했다. 해당 원칙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막은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주총회 전날 반대 의결권 행사 공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날인 25일 이전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 알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함영주 부회장의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KEB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함영주 부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인사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