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노조 “비상식적”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노조 “비상식적”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03.11 17:46
  • 수정 2022.03.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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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업무 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최호걸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 “은행장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
3일 오전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가 하나금융지주 명동 사옥 앞에서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및 함영주 부회장 회장 후보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지난 3월 3일 오전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가 하나금융지주 명동 사옥 앞에서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 및 함영주 부회장 회장 후보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KEB하나은행지부는 “비상식적”이라며 법원의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영주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영주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은행장으로 재직 당시 공개채용 전형에서 채용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를 통과시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함영주 부회장과 연관 있다고 한 ‘장리스트(지원자 명단에 長표시)’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남성을 중심으로 채용하자고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이러한 재판부의 선고에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다.

최호걸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은 “채용비리 사건이 하나은행뿐이 아니었고, 박근혜 정권 당시 금융적폐로 드러나 금융당국도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이 기소한 전 금융기관을 휩쓴 사회적 사건이었다”며 “(특히) 하나은행 사건은 다른 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다르게 불합격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시키고 불합격 대상자를 지시에 의해 합격시킨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호걸 위원장은 “직원들, 부행장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심지어 은행 법인도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오로지 함영주 부회장(당시 은행장)만 책임이 없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은행 조직이 철저하게 업무 위계가 정해져 있고, 업무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에 은행장 지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KEB하나은행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