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계약해지 철회하고 공동합의 이행하라"
택배노조 "계약해지 철회하고 공동합의 이행하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3.14 15:50
  • 수정 2022.03.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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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이하 택배노조)이 14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들의 공동합의 불이행과 집단 계약해지를 규탄했다. 

앞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65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던 택배노조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로 파업을 종료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여전히 6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계약해지가 철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 대리점들이 총파업의 원인 중 하나였던 부속합의서 포함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모든 쟁의행위 포기를 요구하며, 계약해지 철회를 거부하는 등 공동합의문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기준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 1,704명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은 1,109명이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조합원은 595명,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61명이다.

택배노조는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동3권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공동합의문의 내용"이라며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며, 1,700여명 중 1,100여명이 그러한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들은 어렵게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원청과 대리점연합은 일선 대리점들이 조속히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해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이 14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및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4일 서울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