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장하라’...특고·플랫폼노동자 인수위에 대화 요구
‘노동3권 보장하라’...특고·플랫폼노동자 인수위에 대화 요구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3.23 15:53
  • 수정 2022.03.23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윤석열 당선자, 노동법 전면 개정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민주노총이 23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개최한 ‘윤석열 당선자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면담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열렸다.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제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보장 법제화를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어떠한 내용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인수위원회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ILO 기본협약의 원칙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여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적용받도록 하라는 것.

아울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상황을 반영한 국정과제 수립”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등이 이날 밝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는 법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무 및 사용자 책임 부여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조기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적용제외 철폐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제도화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열렸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태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발언 중인 박사훈 민주노총 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