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 발효...양대 노총 관련 법·제도 개정 요구
ILO 기본협약 발효...양대 노총 관련 법·제도 개정 요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4.20 16:28
  • 수정 2022.04.20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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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대 노총 기자회견
“발효 협약 적용 위해 새 정부 해야 할 과제 산적”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br>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0일 서울시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br>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ILO 기본협약이 20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31년 만이다. 양대 노총은 “오늘 발효되는 협약과 법·제도·현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는지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 운운하며 유독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다”며 ‘노조할 권리’ 등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날 효력이 발효되는 협약은 3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등이다.

ILO 기본협약이 발효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현행법에 기본협약과 상충하는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교원 등은 관련 현행법으로 인해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열린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대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br><br>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열린 ILO 기본협약 발효에 따른 양대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br><br>
발언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양대 노총은 “오늘 발효되는 협약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실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양대 노총이 밝힌 요구는 ▲ILO 기본협약에 맞는 노조법 전면 개정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및 자율교섭 보장 ▲타임오프 상한선 폐지 후 노사자율 보장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보장 등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은) 3개 기본협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게 된다”며 “협약 내용과 상충하는 법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노사관계를 정부의 통제 아래 놓으려는 퇴행적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상한선은 기본협약 취지에 맞게 폐지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에게는 온전한 노동3권, 노동조합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한국 사회에서만 유독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게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이유이고, 오늘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기본협약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오는 6월 총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을 ‘기본협약’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