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체교섭 부당 개입”···ILO 진정 예고한 공공기관 노동자들
“정부, 단체교섭 부당 개입”···ILO 진정 예고한 공공기관 노동자들
  • 김민호 기자, 강한님 기자
  • 승인 2022.05.18 15:40
  • 수정 2022.05.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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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
“정부, 지침·가이드라인 통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ILO 협약 제98호 위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8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부가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부당히 개입한 것은 ILO 협약 제98호 위반”이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협약 제98호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발적인 교섭을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는 ILO 협약 제98호를 비준·기탁한 바 있다. 이후 협약은 1년이 지난 지난달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인 제98호 제4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ILO는 공공부문 노동자도 제98호 제4조의 적용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 “협약 제98호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감독기구들이 규정한 원칙의 견지에서 이러한 단체협약 체결권은 공무원에 대하여만 부정될 수 있고, 공기업체나 독립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하지만 정부는 각종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히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ILO 협약 제98호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는 정부의 ILO협약 제98호 위반 사례는 ▲총인건비 및 인상률 일방 결정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일방 결정 ▲직무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사내대출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 강요 ▲통상임금 관련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합의 강요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업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정부의 ILO 협약 제98호 위반을 증언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에게 1년마다 하는 임금교섭은 노동조합에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등의 절차를 거쳐 요구안을 확정하고 오랜 기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교섭을 진행한다”면서 “그러나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임금교섭은 이미 허울뿐인 교섭이 된 지 오래됐다. 총인건비 제도와 일방적인 임금인상률 확정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는 경영평가로 인해 공기업의 임금교섭은 무력화됐다”고 발언했다.

손근호 서울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위법하게 낮게 정해 임금체불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참 어렵게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며 “체불임금을 방치한 것도 문제인데 한술 더 떠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사법부의 판단조차 무시하고 법원이 체불임금으로 인정한 것도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예산 지침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98호 제4조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별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조와 그 총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침해 행위를 바로잡고자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ILO 제110차 총회가 열리는 오는 5월 27일에서 6월 11일경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8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이 18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8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8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8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이석주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지부장이 18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증언 및 ILO 제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장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