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늑장 판결로 해고... 대법원장 면담 요청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늑장 판결로 해고... 대법원장 면담 요청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5.02 18:24
  • 수정 2022.05.0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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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집단해고 대법원이 책임져라”
1, 2심 불법파견 인정에도 대법원 판결 늦어져 해고돼
한국지엠 비정규직 3개 지회(부평, 창원, 부품물류)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늦어진 대법 판결, 비정규직 죽어간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한국지엠 비정규직 3개 지회(부평, 창원, 부품물류)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늦어진 대법 판결, 비정규직 죽어간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관련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 3개 지회(부평, 창원, 부품물류, 이하 지회)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노동자 17명이 어제(1일) 해고를 당했다며 “대법원이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인용했다면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신속하게 판결하지 않은 대법원을 규탄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판결을 사법부가 미루지 않았다면 이 같은 비정규직 집단해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을 지연한 이유를 해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파견 소송 판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1~3차로 나누어 진행됐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1차)은 2016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창원·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82명(2차)과 104명(3차)은 각각 2015년, 2016년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승소한 이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 3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불법파견 혐의 관련 형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한국지엠은 지난 3월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특별협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한국지엠은 직접생산공정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260명만을 특별 발탁채용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2020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한 1,719명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15% 정도의 인원이라고 반발하며, 한국지엠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결국 2022년 3월 24일 회의를 끝으로 교섭은 결렬됐다. 이후 5월 1일 특별 발탁채용 대상자로 선정된 지회 조합원 48명 중 15명이 채용을 거부하여 해고됐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3개 지회(부평, 창원, 부품물류)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법원 민원실에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한국지엠 비정규직 3개 지회(부평, 창원, 부품물류)가 2일 대법원 민원실에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별 발탁채용 대상자였지만 채용을 거부하고 1일 해고된 진성욱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도 참여했다. 진성욱 사무장은 “한국지엠에서 12년을 근무했다. 그러나 근속기간을 3년만 인정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을 제안받았다. 같이 투쟁하는 해고자는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끝까지 소송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공정과 간접공정, 1차와 2·3차 하청업체, 재직자와 해고자로 구분한 후 임의로 직접공정·1차 하청·재직자에 해당하는 260명만 발탁채용했다”며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하루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도 “같은 공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 임금은 더 낮고 노동 강도는 더 높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대법원은 잘못을 저지른 자본이 책임지도록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했다. 진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은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다릴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