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쉬워지나...‘전속성 기준’ 폐지 눈앞
특고·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쉬워지나...‘전속성 기준’ 폐지 눈앞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2.05.10 17:21
  • 수정 2022.05.1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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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서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
라이더유니온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국노총 “보호 못 받는 노동자 발굴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필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23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br><br>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는 보다 수월하게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계는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국회에 주문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 현행 산재보험법 때문이다. 이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통상 복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선 전속성 폐지를 줄곧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전속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5조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 제공자 범주에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했다.

또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했다. 평균 보수는 “노무 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발생 사업 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 및 근로자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무 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고, 노무 제공자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발의됐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만큼,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해온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10일 성명에서 “오랫동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의 큰 구멍이었던 전속성 기준을 없애기 위한 첫 삽을 뜬 것”이라며 “이후 전속성이 폐지되면, 현재 최저임금인 휴업급여를 실소득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료 역시 사업주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10일 성명서를 통해서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산재보험법상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어 향후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더라도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적을 것”이라며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노총은 밝혔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연업 종사자가 많은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가 큰 직종이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이현재 차장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향후 시행령 등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