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지는 삶, "전속성 기준 폐지하고 라이더보호법 통과해야"
도로 위에 지는 삶, "전속성 기준 폐지하고 라이더보호법 통과해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4.05 14:04
  • 수정 2022.04.05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더유니온, 빈발하는 라이더 산재 문제 해결 위해 인수위 면담요청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5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3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해 거액의 치료비를 자부담한 조합원의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꼬박꼬박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속성 기준에 있다. 현행 제도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속성이란 한 사업장에 속한 정도다. 배달업의 경우 한 사업장(플랫폼)에서 월 93시간 이상의 노동시간 또는 월 115만 원 이상의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3월 30일에도 배달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고인 역시 산재 전속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라이더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도 요구했다. 현행법상 소화물배송사업자 등록은 인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라이더보호법은 등록제로 변경하도록 한다.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안전교육 등이 미비한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또한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오토바이 정비시스템 제도화, 배달공제회에 노조참여 보장 등 라이더보호법에 담겨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전속성 기준 폐지와 배달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을 새우기 희망한다"며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해 인수위와의 정책 면담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5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열린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5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5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진행된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5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진행된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5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진행된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5일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진행된 배달노동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수위 면담요청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