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도 씨스포빌 선원 ‘해고·정직’ 부당 판정
중노위도 씨스포빌 선원 ‘해고·정직’ 부당 판정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5.31 22:49
  • 수정 2022.05.31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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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씨스포빌·정도산업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사건 “초심 유지”
ⓒ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가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스포빌·정도산업의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 재인용을 촉구했다. ⓒ 민주연합노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씨스포빌·정도산업 선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후 진행된 해고·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초심을 유지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김성환, 이하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31일 “㈜씨스포빌 및 ㈜정도산업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당해 심판위원회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했다”고 전했다.

씨스포빌·정도산업은 강릉항과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오가는 해상여객운송사다. 두 회사는 별개 법인이지만, 대표자가 같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돼왔다. 

씨스포빌·정도산업의 선원노동자들은 “하루에 14~16시간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같은 해 10월 27일 사측은 직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해고(5명), 정직 3개월(2명) 처분을 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동해선원노동위원회(동해선노위)에 씨스포빌·정도산업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동해선노위는 지난 3월 7일 씨스포빌·정도산업의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정직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해고·정직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는) 각각 지급하라”고 판정문에 명시했다. 

사측은 동해선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31일 심문회의를 거쳐 초심을 유지했다. 

민주연합노조는 “해운지부 조합원들은 1년 넘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 및 선전전을 강릉과 동해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부당해고와 부당정직 사건은 씨스포빌 악덕 기업주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천정기 민주연합노조 조직실장은 “사측은 부당징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이 중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금 미지급 관련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연합노조는 선원법 개정 투쟁도 함께할 계획이다. 선원들은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에 우선 적용받는다. 

민주연합노조는 “육상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으로 각종 부당징계 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면서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해상노동자들은 차별받고 있다. 우리는 육상노동자처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국내 여객선 선원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선원법 개정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