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힘 번복으로 4차 교섭 결렬··· 파업 지속”
화물연대 “국힘 번복으로 4차 교섭 결렬··· 파업 지속”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6.13 03:08
  • 수정 2022.06.1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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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화물차들이 멈춰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화물차들이 멈춰 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총파업 7일차인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4차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4차 교섭에 돌입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처음부터 제시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한 4자 간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긴 시간 교섭을 진행해 잠정안에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3차 교섭부터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다. 해당 성명서는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무역협회, 시멘트협회) 4자 간 공동성명서 형태로 추진됐다. 국민의힘 측은 국토교통부가 대리해 교섭에 참석했다. 

이후 12일 4차 교섭에서 오후 9시 30분경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성명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화물연대는 “오후 9시 30분경 논의 끝에 양측 모두 수정안에 동의했다”며 “공동성명서의 형식과 내용은 합의됐으며 보도자료 배포 및 발표 시점만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밝힌 합의 주요 내용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제도 적용 품목 확대 적극 논의 약속이었다. 

오후 9시 50분경, 합의된 최종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간 발표 시점 조율을 위해 교섭은 정회됐고, 이후 국민의힘에서 잠정 합의안을 받지 않으면서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국민의힘, 화물연대본부 간 조율해 합의점에 도달한 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오후 10시 30분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공동성명서의 추진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통보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화물연대본부 간 공동성명서로 바꿔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협상에 응한 것은 4주체의 합의라는 대승적 차원의 의미를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4자 협의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화주와 국민의힘을 제외한 양자 간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심지어 4자간 공동성명서 합의 내용보다 후퇴한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합의안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그대로였지만, ▲제도 적용 품목 ‘확대 적극 논의 약속'에서, 제도 적용 품목 ‘확대 논의’로 축소됐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라며 “화물연대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속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속·과로·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까지 일몰제로 도입됐고, 적용 차종·품목이 한정됐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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