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총파업 앞둔 화물연대··· 왜 국토부가 움직여야 하나?
7일 총파업 앞둔 화물연대··· 왜 국토부가 움직여야 하나?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6.03 19:19
  • 수정 2022.06.03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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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요구하며 7일 자정 총파업 돌입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 안 해, 국토교통위서 논의조차 안 돼”
지난 4월 29일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가 여수화학단지에서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3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컨테이너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 화물연대본부 정종배 교육선전국장
지난해 4월 29일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가 여수화학단지에서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3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컨테이너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오는 7일 자정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에 안전운임제 지속·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노조의 요구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7일 오전 10시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5월 23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품목과 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속·과로·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3개월에 한 번씩 유가 인상에 따라 변동된 운임이 적용돼 최근 경유가격 급등 같은 상황에서 피해가 비교적 적다. 

안전운임에는 주유비, 통행료 등 ‘변동비’ 외에도 화물노동자가 매달 지출하는 차량 할부금, 보험료, 지입료 등 ‘고정비’가 운임 산정 시 고려된다. 

다만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또한 운송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계량화하기 쉬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됐다.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4만 명 중 6%(2만 6,000명) 정도다. 

이에 화물연대는 약 7개월 남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막고,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4.14 화물연대 확대간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dsjeong@laborplus.co.kr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4.14 화물연대 확대간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dsjeong@laborplus.co.kr

화물연대 “정부, 입장조차 표명 안 해”
국토부 “명확한 입장은 권한 밖의 일”

총파업을 앞두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대화 테이블에 앉았으나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직전 이뤄진 이번 교섭에서도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원하는 답을 정부가 똑같이 하길 원한다”면서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인데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돼야 하는 일이라 정부가 ‘일몰제를 폐지하겠다’는 발언은 권한 밖의 일이다.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단언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국토부 움직여야 
국회도 논의할 수 있어

화물연대가 이처럼 국토부를 압박하는 배경엔 국토부가 움직여야 국회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회에선 2021년 1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화물연대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 사항 등을 국회로 보고’하도록 한 바에 따라, 안전운임 시행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식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가 도출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책임 회피로 국회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5월 30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논의된 결과를 관련 정책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국토부, ‘안전운임TF’ 구성해 논의 계획
화물연대, “논의 지연해 폐기하려는 의도”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보다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송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지금은 국토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시점이지, 원점으로 돌아가 제도의 취지부터 논의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며 “일몰을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제도 논의를 지연시켜 결국 폐기시키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노정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번 총파업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이 변하기 전까진 총파업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2만 5,000명(노조 추산)이다. 이는 전체 화물노동자 44만 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조합원 수를 약 2만 2,000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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