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집단교섭 돌입... ‘단일임금체계’ 도입 촉구
학교비정규직, 집단교섭 돌입... ‘단일임금체계’ 도입 촉구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9.27 16:35
  • 수정 2022.09.2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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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직종별 학교비정규직 임금 달라... 교육공무직 등 법적 근거 없어 처우 기준도 미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쟁취!! 2022년 집단(임금)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쟁취!! 2022년 집단(임금)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학교비정규직들이 올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실시하는 임금 집단교섭에서 지역별·직종별로 다른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자체를 단일한 형태로 개편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쟁취!! 2022년 집단(임금)교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직종별로 다른 임금체계 개편 요구

학교비정규직은 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행정·교육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종에는 영양사·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 미화·시설당직 등 특수운영직 등이 있다. 이들의 임금은 지역별·직종별로 제각기 다르게 책정되고 있어, 노동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 연구용역, 2018년 교육부 직무평가, 타 공공기관 공무직 및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임금체계를 올해 교섭에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는 특히 극심한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돼 노동자들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학교비정규직은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전국 1만 2,000여 개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하지만, 지역마다 천차만별의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인해 수당 지급 등의 차별이 발생했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책임 있게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 하향 조정 요구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돌봄·상담 등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들의 법적 지위는 보장돼 있지 않아 이들의 처우나 교육복지의 체계적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육공무직은 교육복지의 주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이나 처우에 관한 기준 등이 부족해 차별받고 소외당했다”며 “법제화를 통해 교육공무직 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무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복지의 비전 역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학교비정규직의 단일임금체계 적용,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노동개혁 입법 10대 과제에 포함시켜 입법 투쟁을 통해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학교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을 하향 조정해 조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간 급식실 내 환기시설이 미흡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과도한 조리 양으로 인해 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돼 있다고 연대회의는 주장했다. 지난해 2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처음 인정받은 바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 그토록 애쓰면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결과(폐암 등 산재)는 너무나도 참담했다”며 “언제까지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를 이대로 둘 것인지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을 존중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대회의가 발표한 임금 집단교섭 요구안에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변경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급식실 인원 배치기준 하향 조정 등이 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요구를 내걸고 2022년 집단교섭에 돌입하며, 교육감들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집단 임금교섭 1차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29일 2차 실무교섭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9일 기자회견과 3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산재 실태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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