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무상 기밀 누설하는 공정위원장 고발"
민주노총, "공무상 기밀 누설하는 공정위원장 고발"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2.12.15 17:33
  • 수정 2022.12.1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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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건설기계노동자와 화물노동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민주노총, "위원장 발언, 공무상 기밀...21일 심판에도 영향 끼쳐"
21일 심판 핵심 쟁점은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설연맹이 14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14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라고 한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조합원을) 사업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최 측은 해당 발언이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형법 제1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심판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 심판회의의 쟁점 중 하나는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은 심판회의에 영향을 미쳐 국가 기능을 해하므로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최 측의 주장이다.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변호사는 "공정위는 행정청이지만, 그 심판 결과는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라며 " 심판 전에 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공정위 심판이 재판을 대신하게 하는 국가 기능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이 있기도 전에 해당 심판의 쟁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판사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비슷하다. 판결을 하기도 전에 선입견을 품고 판결에 임하는 판사의 판결을 어떤 국민이 믿겠나. 한기정 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종속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를 노동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근무 내용의 실질을 본다면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라는 이유에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들은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일감을 받아 일하고 보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화물노동자는 운송업체의 지휘·명령에 꼼짝없이 따라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도 적정 운임을 보장해달라는 거였다. 운임 하나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개인 사업자냐"며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노동자성에 대한 노동조합과 공정위의 판단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21일 공정위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심의 결과는 향후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것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은 "해당 고발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