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탄압 멈추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탄압 멈추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2.12.14 14:40
  • 수정 2022.1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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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13일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하지 않으면 특고 노동권 박탈”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3일 오전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화물연대본부 파업으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쟁의행위 등에 제약을 받고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를 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등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계약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이들이 설립한 노동조합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원청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해진다. 노조법 3조를 개정하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해 남용되는 손배·가압류 소송을 막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원활히 교섭할 여지가 생긴다.

김미정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사무국장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서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노동조합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법적 권리가 박탈된 특수고용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저임금, 기업의 일방적 해고 등에 계속 시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한다. 어젯밤(11일) 요기요는 배달료 임금 체계를 바꾼다는 공지를 올렸고, 같은 날 쿠팡이츠는 배차 거절을 많이 하는 라이더는 앱 정지를 시킬 수도 있다는 공지를 올렸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앱 공지 하나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다. 특수고용노동자인 라이더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진짜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파업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라이더나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도 그 권리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 등 6명은 지난달 30일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 중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표결로 법안소위원에 상정됐지만, 일주일 넘게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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