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 “손배소 남용 막아야”
정의당, 노란봉투법 당론 발의... “손배소 남용 막아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9.15 18:34
  • 수정 2022.09.15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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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 필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이은주 정의당 의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정의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간접·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고 쟁위행위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해 노조법 제3조를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법률안은 총 7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장 많은 인원인 5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정의당 6명, 민주당 4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는 노동자 범위에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했고, 사용자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노동조건이나 업무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쟁의행위 목적이 되는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했다.

아울러 제3조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당 쟁의행위 등이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되도록 노동자·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자 했다”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원청과 교섭·쟁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등이 정당하도록 쟁의의 범위를 넓혔다. 또 사측이 손해배상·가압류를 남용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하면서 “제가 발의한 법안 취지와 유사한 법안들이 동료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있다. 충분히 토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투쟁을 한 조선하청지회 집행부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6일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직접고용·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약 24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김형수 지회장은 “2016년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일당·상여금을 반납하면서 대우조선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조선업황이 회복된 후)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우조선 측은 우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면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하청노동자에게 470억 원 상당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상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이번에 조선하청지회 파업으로 하청노동자의 처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지만, 지난해 우리가 파업하고 손배 청구를 받았을 때만 해도 당연히 청구받는 거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청노동자의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경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13년째 소송 중이다.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은 “소송 당사자들은 13년 동안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당시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장면을 계속 복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없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입법을 위해 상임위 통과부터 한 단계씩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