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4년 동안 노조 대상 손배소 151건… 총 청구액은 2,752억 원
최근 14년 동안 노조 대상 손배소 151건… 총 청구액은 2,752억 원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2.10.04 16:53
  • 수정 2022.10.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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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건 손해배상 소송 중 142건이 민주노총 상대로 제기
노동조합 간부 대상 소송 제기가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4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73개소), 151건에 대한 청구액은 총 2,752억 7,000만 원이다. 이중 49건이 인용됐다. 인용된 사건의 총 인용액은 350억 1,000만 원이다.

151건의 사건 중 94%인 142건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다. 142건 중 금속노조로 제기한 사건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공운수노조 12건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22건이다.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7건이고,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을 상대로 한 2건이다.

소송 대부분이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를 상대(54.1%)로 제기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25.5%)도 있었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 현대차, 현대제철, 금호타이어 등이 사내하청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상해, 장비 손괴 등을 이유로 국가가 청구한 사건도 2건(쌍용차, 유성기업)이 있다.

소송은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49.2%)가 가장 많았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각각 24.6%, 22.3%로 나타났다.

사업장으로 분석해보면 손해배상 소송 총 151건 중 9개 기업(대우조선해양,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의 소송 56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의 80.9%인 2,227억 원에 달했다. 그중 인용액은 327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3.6%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청구 원인은 ‘불법쟁의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불법행위(명예훼손, 모욕, 상해, 손괴 등)에 의한 손해배상’도 포함했다. 다만 노사관계와 무관한 사건은 제외했다.

2009년을 시작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인 2009년에 제기됐고, 주요 손해배상 소송이 2009년 이후 제기된 사건이며 2008년 이전 소송은 관련 자료 부족으로 현황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청구 원인별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 현황과 판결 내용 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