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고용승계 재합의··· “470억 손배 투쟁 남아”
대우조선해양 하청 고용승계 재합의··· “470억 손배 투쟁 남아”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2.09.07 21:50
  • 수정 2022.09.0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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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선하청지회-사내협력사 ‘조합원 42명 고용승계’ 합의
금속노조 ‘470억 원 손배 철회’와 ‘노란봉투법 제정’ 투쟁 집중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dsjeong@laborplus.co.kr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합의 이행 및 고용보장 촉구 투쟁 문화제’에서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dsjeong@laborplus.co.kr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7일 합의됐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한 지 21일 만이다.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합의 이행 및 고용보장 촉구 투쟁 문화제’를 열었다. 얼마 뒤 조선하청지회 잠정합의 소식으로 투쟁 문화제는 ‘고용보장 합의 보고대회’가 됐다.

앞서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업 불황기 줄어든 실질임금 인상,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 투쟁했다. 투쟁 끝에 지난 7월 22일 타결된 합의에서 사측은 폐업업체 조합원 최우선 고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조합원 42명의 고용승계가 안 돼 조선하청지회는 다시 투쟁에 돌입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지난 8월 18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7일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폐업한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를 이뤘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고용승계가 안 된 혜성 11명, 진형 31명의 조합원에 대해 두 업체 모두 두 차례로 나눠서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한 번에 고용승계가 안 돼 마음이 안 좋지만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동의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더 논의해야겠지만 고용승계 문제는 일단락됐다”면서 “현장엔 부당한 손해배상 철회 투쟁 등이 남았다. 이번 단식투쟁과 51일간 파업투쟁에 연대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한 바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dsjeong@laborplus.co.kr
7일 조선하청지회의 고용승계 합의 소식에 촛불 문화제 참석자들이 촛불을 흔들며 박수쳤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dsjeong@laborplus.co.kr

김형수 지회장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게 하려고 다시 투쟁하고 이중합의를 해야 하는 현실이,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사측과 계속 대화해야 하는데 신뢰를 잃어서 말을 섞기 힘들단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것이다. 김형수 지회장은 단식농성은 종료하지만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앞 농성천막 유지 여부는 조합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의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철회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오늘 투쟁 문화제의 기조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이지만, 마냥 웃을 수많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순 없다.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대우조선해양 투쟁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는 그 길에 금속노조가 책임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