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마트노조, '의무휴업 평일 변경' 홍준표 등 11명 고발
[포토] 마트노조, '의무휴업 평일 변경' 홍준표 등 11명 고발
  • 천재율 기자
  • 승인 2023.01.30 16:31
  • 수정 2023.01.3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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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민정, 이하 마트노조)이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과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과 관련된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마트노조가 고발한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구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8명(조재구 남구청장·이태훈 달서구청장·최재훈 달성군수·윤석준 동구청장·류한국 서구청장·김대권 수성구청장·배광식 북구청장·류규하 중구청장) 등 총 11명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무휴업 규정 취지가 전통시장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마트노동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마트노조의 설명이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을 빼앗아 유통 재벌의 배만 불려주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을 고발한다”고 이야기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유통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든 일요일 의무휴업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오른쪽)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오른쪽)이 고발장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