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20 대정부교섭’ 모든 분과서 잠정합의 완료
공무원 ‘2020 대정부교섭’ 모든 분과서 잠정합의 완료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4.10 17:24
  • 수정 2023.04.10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마지막 쟁점이었던 교육행정 분야서 잠정합의
대의원 등 의견 수렴 거쳐 5월 중 합의안 도출 전망
지난해 4월 3일 2020 대정부교섭 공동대표단이 상견례를 가졌다. 왼쪽부터 안성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br>
2020 대정부교섭 공동대표단 상견례 현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들과 정부가 3년 넘게 진행해온 ‘2020 대정부교섭’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모든 분과교섭에서 잠정합의가 완료됐고, 대정부교섭에 참여한 공무원노동조합들은 각각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들과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2020 대정부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와 성평등, 교육행정 등에서 7개의 분과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10일 오후 공무원노동조합들과 교육부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교육행정 분야에서 잠정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교육행정 분야와 관련한 4가지 조항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날 공무원노동조합들과 정부는 ▲정부는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의 행정조직 설치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행정실 법제화) ▲정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병설유치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업무부담 경감) ▲정부는 지방공무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26조 및 제137조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한다(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정부는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해 제26조 및 제137조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한다(소방안전관리자)는 조항에 잠정합의했다.

이에 ‘2020 대정부교섭’에 참여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한국노총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등은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을 진행한 후 최종적인 합의안을 정부와 도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비대위원장 정성혜)의 경우 ‘2020 대정부교섭’ 공동대표단이지만 분과교섭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종적인 교섭 타결 시기는 5월 중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노동조합들이 ‘2020 대정부교섭’ 타결을 기대하는 이유는 교섭 이후 정부와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될 노사협의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들은 정부에 주요 현안인 시간외 근무수당과 공무원 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 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