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정부 단체교섭 시작
공무원노조-정부 단체교섭 시작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04.21 17:18
  • 수정 2021.04.21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7개 공무원노조 참여로 역대 최다 규모
인사·보수·노동조합활동·연금 등 논의 예정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들과 정부가 ‘2020 정부교섭 본교섭위원 상견례’를 진행했다. ⓒ 공노총 

공무원노조들과 정부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단체교섭이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교육연맹, 대표자 전호일)’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정부와 ‘2020 정부교섭 본교섭위원 상견례’를 갖고 단체교섭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단체협약이 지난해 1월 만료되어 다시 열리게 됐다. 본래 지난해 진행됐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미뤄진 것이다. 40분 정도 진행된 이날 상견례에는 각 공무원노조 위원장 4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노조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는 정부교섭대표인 김우호 인사혁신처장과 기재부, 행안부, 여가부 등 6개 소관부처의 차관급들이 자리했다.

2020년 정부교섭은 이제까지의 단체교섭 중 가장 큰 규모다. 단체교섭에는 97개 국가·지방공무원노조가 함께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6년에는 39개, 2008년에는 74개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전 두 번의 단체교섭은 순탄치 않았다. 2008년에 진행된 단체교섭의 경우 합의안을 마련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2009년 예비교섭 이후 정부 측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현 교섭대표노조)의 법적 지위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온 탓이다. 결국 공무원노조들과 정부는 2019년 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0 대정부교섭 공동대표단과 정부는 앞으로 분과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공무원노조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조합활동, 인사, 보수, 연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와 성 평등, 교육행정 등 7개 분야에서 428개 의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 ▲임금, 수당 현실화 및 보수위 위상 강화 ▲학교행정실 법제화 ▲노동절 휴무, 중식시간 현실화, 대체휴무제도 개선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428개의 의제 중 240개만을 교섭의제로 분류해 대정부교섭단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상견례에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08 대정부교섭 합의사항 제10조에 ‘정부는 근무조건과 법개정 등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노조를 철저히 무시해왔다”며 “공무원노동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현장의 요구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답하는 대정부교섭, 노조대표를 존중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약속을 지키는 대정부교섭이 될 수 있도록 분과교섭과 실무교섭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2019년 10월, 대정부교섭 요구를 하고 오늘 상견례를 갖기까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물론 교섭창구 단일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지체된 부분도 있었지만, 정부의 성실교섭에 대한 의지가 못내 아쉽다”며 정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며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