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더위에도 외부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개정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월, 30도가 넘는 더위에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정리 및 주차관련 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사망한 고(故) 김동호 씨를 언급하며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에 관한 판단과 결정,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등 권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안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반영한 산안법 개정안들이 법안소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상기후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중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 △이상기후 시 사업주가 작업중지나 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의 개정안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