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노총 근로복지시설 보조금 전부 중단해야”
국힘 “민주노총 근로복지시설 보조금 전부 중단해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8.16 17:10
  • 수정 2023.08.1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11차 회의 열고 근로복지시설 운영 공격
“공공시설 위탁운영 자격 없어···행안부가 부적절한 지급 감시해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11차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국민의힘이 지자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지급을 전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서 “불법폭력시위단체가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대한민국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라 지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태경·이만희·류성걸·서범수 의원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정책실장, 윤영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전환한 회의에선 이정한 정책실장이 ‘민주노총의 근로자복지관 등 사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먼저 민주노총의 근로복지시설 위탁 기간은 강북노동자복지관(21년), 경기도 노동복지센터(5년), 대전 대화동근로자복지관(21년), 부산 노동복지회관(21년), 인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19년)으로 “장기 독점”이라고 말했다.

또 “(권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최근 5년간 43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에 약 389억 원, 사무실 등 시설 지원에 약 31억 원, (근로자 체육대회, 노조 간부 교육 등) 친목 단합에 약 17억 원을 썼다”며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이 민주노총 전용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로복지시설에) 산별노조 입주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8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었다. 근로복지시설 특성상 사무실 공간을 15%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6개 시설에서 이를 위반했다”고 하태경 위원장은 말했다.

하태경 위원장이 언급한 ‘근로복지시설에 산별노조 사무실 입주 금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변경한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복지관 운영 주체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주체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고용 촉진·노동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침을 바꾼 바 있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총연합단체의) 지역본부 외 산별노조나 지부, 지회의 사무실 입주는 지침 위반이라는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태경 위원장은 “사무실 리모델링, 조합원 가족체육대회 등에 공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조금 지급 주체가 지자체니 행안부가 부적절함을 감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보조금을 주게 되면 행안부와 해당 지자체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 민(주)노총, 지부, 지회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기에 보조금을 받는 게 지부와 지회라도 보조금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국비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 위반”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던 지난 4월 “정부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으로 지적한 사례는 정부 기준과 지방정부 보조금 사업 운영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교부한 보조금의 운영주체인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 기준이 미비한 과정에서 사무 공간 사용이 현행 기준을 일부 초과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정부 지침의 개정 이후, 사용 공간 이용 면적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법률과 조례의 운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업 운영 사이에서 일부 운영 기준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복지관 등의 사적 운영 등으로 호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 노총이 수의계약으로 운영해오던 근로복지시설들은 민선8기 이후 변화를 맞아왔다. 서울시도 지난달 5일 “양대 노총이 장기간 운영해온 서울시 노동복지관과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기관을 (양대 노총의 운영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5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